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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이용수가(2025년)
구분 | 이용금액 (원) |
30분 | 16,940 |
60분 | 24,580 |
90분 | 33,120 |
120분 | 42,160 |
150분 | 49,160 |
180분 | 49,160 |
210분 | 61,670 |
240분 | 68,030 |
※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85%)와 본인부담(15%)으로 구분이 되며 한도액 초과 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 9%, 기초생활수급자 0%)
※어르신을 위한 방문요양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용문의 및 상담
· 전화상담 - 일반전화: 062-710-1044 - 휴대전화: 010-4680-4891
· 온라인상담 - 플로렌스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