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렌스사회적협동조합

FLORANCE

질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건강한 기업
통합돌봄 사업 방문요양

방문요양

실버세대의 빛이 되는 기업

방문요양 서비스란?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우리동네의 전문 요양보호사가 직접 어르신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이용수가(2025년)

구분 이용금액 (원)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50분 49,160
180분 49,160
210분 61,670
240분 68,030

※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85%)와 본인부담(15%)으로 구분이 되며 한도액 초과 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 9%, 기초생활수급자 0%)

※어르신을 위한 방문요양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용문의 및 상담

· 전화상담 - 일반전화: 062-710-1044 - 휴대전화: 010-4680-4891

· 온라인상담 - 플로렌스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