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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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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가요?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저희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는 본인의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지원금(85%~100%)으로 방문간호사들이 고객님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